김영선 의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토론회
김영선 의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토론회
  • 하승우
  • 승인 2022.09.0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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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서범수 의원 공동 개최
그린벨트 소유권 제한 등 논의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창원 의창)과 서범수 의원이 공동으로 1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을 비롯해 강민국, 구자근, 하영제, 윤재옥, 서일준, 양금희, 이인선, 안병길, 김영식 의원과 홍남표 시장과 국토부 및 창원시 관계자 등 200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진영환 청운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김현수 교수가 발제를, 국토부 녹색도시과 박연진 과장, 한국환경연구원 환경평가본부 유현석 본부장, 한국교통대학 권일 교수,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장일순 국장, 울산광역시 도시공간개발국 최평환 국장 그리고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홍남표 시장은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의 4가지 문제점을 근거로 전면해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홍 시장은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으로 △광역권 외 유일한 기초자치단체로 불평등한 규제 △도농통합, 창원·마산·진해 통합으로 인한 도시연담화 방지 목적 상실 △도시중심부에 위치 기형적 도시형태 유발 △개발가용지 부족 등을 꼽았다. 이어 해결책으로 창원특례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개발의 경우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 허용, 30만㎡ 이하 해제권한을 특례시장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영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창원특례시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창원시 전체면적의 33.2%(248.506㎢)을 차지하고 있고, 2차례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중심부에 존재하는 기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 국책사업 및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가용 용지 부족과 더불어 지역 간 단절로 인한 균형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창원특례시의 개발제한구역 문제를 진단했다.

또한 김 의원은 “그린벨트 소유자들이 보상 없이, 환경이란 공공의 이유로 차별적 불이익과 소유권의 권리 제한을 받는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크게 공감한다”며 “오늘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발굴된 대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하승우기자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개최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방안’ 토론회에서 홍남표 창원시장을 비록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김영선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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