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 예외규정 축소해야”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 예외규정 축소해야”
  • 임명진
  • 승인 2022.09.04 1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道 “예외규정 탓 채용 기대 못미쳐”
국토부에 ‘규정 축소’ 등 개선 건의
경남도가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예외규정’이 채용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경남일보 8월 30일자 1면 보도)

4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률은 해마다 법정 목표율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예외규정’으로 인해 실제 지역인재 채용인원 규모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민의 힘 강민국 의원이 지난 달 29일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 전체회의에서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지적됐다.

강 의원은 국토부를 상대로 LH 지역인재 채용 문제점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LH가 2018년부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시행령에 따라 선발해야 할 지역인재 채용비중을 지난 5년간 한번도 지킨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혁신도시법 시행령에 있는 단서조항을 교모히 이용하기 때문”이라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0조에는 ‘시험실시 분야별 연 채용 모집 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에는 합격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강 의원은 “시행령에는 ‘합격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모집 인원 5명 이하인 경우 지역인재를 채용하지 않는다는 ‘강행규정’은 없다”면서 “채용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현재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대상에는 △분야별 연 채용 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경력직 채용시험, △석사 이상 연구직 채용, △이전기관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지사에서 채용(이전지역의 지역본부 등에서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 △이전기관장이 미리 정해 공고한 합격 하한선 미달/지역인재 지원자가 채용 목표비울에 미달 등이 규정돼 있다.

경남도는 이같은 예외규정이 축소돼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에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일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현장방문시에도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예외규정 축소’ 등을 건의했으며, 오는 30일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개혁 지자체 순회 간담회에서도 개선 필요성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지역인재 채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도 추진한다. 이전 공공기관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최초로 경남·울산권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시행으로 지역 청년구직자들의 선택의 폭을 확대해 채용률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태명 균형발전국장은 “경남도 지역인재채용협의회 정례화 등 지역대학과 공공기관과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 및 취업률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