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환자안전법’ 개정 발의
강기윤 의원 ‘환자안전법’ 개정 발의
  • 하승우
  • 승인 2022.09.07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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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영아 사망사고 재발 방지
업무 확인·안전교육 체계 마련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 성산구)은 지난 6일 제주대병원 영아사망 재발방지 법안인 ‘환자안전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업무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전담인력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직접 확인 장치 마련과, 병원 내 환자 안전 교육체계를 마련 하는 등 의료사고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는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와 정부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대처하는 역할을 맡는 2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는 전담인력들이 여러 업무를 함께 맡고 있거나, 전담인력 역할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 지난 3월, 제주대병원에서 의료사고 인해 사망한 13개월 영아의 경우에도 전담인력의 역할 부재로 신속하게 응급처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강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기만 했을 뿐 거의 제대로된 역할도 하지 못한 곳이 있다”며 “이는 사실상 환자안전법을 만든 원래 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고자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다시는 의료사고 발생 시 전담인력의 역할 부재로 인해 환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재발돼서는 안된다”며 “앞으로도 환자의 안전만을 생각하며 환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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