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Q&A] 건강검진 과태료 주의하세요
[국민건강보험 Q&A] 건강검진 과태료 주의하세요
  • 경남일보
  • 승인 2022.09.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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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해에 코로나19로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했습니다. 직장인들이 이달까지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A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시 직장인이라면 사업주 또는 본인이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검진을 안내한 사실을 입증하면 근로자에게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검진을 받지 못한 국민을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과태료 면제 기간을 6월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사무직 등 2년 주기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중 홀수년도 출생자라면 소속 직장에 연기 신청한 후 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비사무직 근로자는 1년 주기 검진 대상자이므로 별도 신청 없이 이번 달까지 본인이 편할 때 수검하면 됩니다. 비사무직의 경우 원한다면 건보공단 또는 소속 직장에 문의해 하반기에 추가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대상자 중 미수검자가 올해 검진을 받았다면 내년 역시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이기에 연이어 일반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건강·암검진은 올해 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 국민의 30.4% (2018년 기준)가 검진으로 각종 질환을 찾아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암검진으로 암을 빠르게 발견·치료하면 90%이상 완치 가능합니다. 일반건강검진, 대장·자궁경부암 검진 비용은 ‘전액’을, 위·간·유방·폐암 검진은 90%를 지원받습니다.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지난해 기준 74.2%로 약 1700만명이, 암검진 수검률은 56.6%로 약 1356만명이 받았다고 합니다. 가까운 검진 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상담전화 1577-1000, 055-74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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