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거급여, 부정수급 매년 증가
정부 주거급여, 부정수급 매년 증가
  • 하승우
  • 승인 2022.09.12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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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 부정수급 금액비율 커
민홍철 의원 “차단 대책 필요”
정부가 주거 불안정 국민 보호를 위해 매년 대상자를 선정·지급하고 있는 주거급여의 부정수급 적발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 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만 9091건을 기록했던 주거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지난해엔 2만 1392건으로 늘어나 3년 새 10% 이상 증가했고, 올해도 이미 6월까지 1만 1862건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주거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인원에게 지급된 금액 중 국토부가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231억 2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주거급여 부정수급’의 기준은 기존 수급자가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 거주지 등에 변동이 생겼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해 발생하는 ‘과오수급’과 사실혼·위장이혼 등 기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의도적 부정수급’ 두 가지로 나뉜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 7만 2224건 중 7만 1950건(99.6%)이 과오수급이었고, 의도적 부정수급 사례는 단 274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각각의 환수 결정금액을 적발 건수로 나눈 평균 부정수령 금액은 과오수급이 31만 4130원, 의도적 부정수령이 190만 5100원으로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시도한 인원들이 수령 금액이 6배 이상 많았다.

또 지난 3년 6개월 동안 정부가 환수조치를 결정한 주거급여 지급금에 대한 미환수율 역시 의도적으로 주거급여를 부정수령한 이들이 훨씬 높았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6개월 동안 주거급여를 과오수급한 이들에게 교부된 금액 226억 200만원 중 미환수율은 8.5%에 불과했지만, 의도적 부정수급자의 경우 전체 환수 결정 금액 5억 2200만원 중 미환수율이 15.7%인 것으로 조사됐다.

민홍철 의원은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국민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최소한의 복지예산”이라면서 “정부에서는 과오·부정수급의 사전 차단을 위한 장치와 더불어 환수율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 해당 예산이 정말 필요한 국민들께 더 폭넓게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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