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의장 김미옥)는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제219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회기에는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회기 첫날인 오는 14일에는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의결하게 된다.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한 전병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한다.
이날 지방자치법 제65조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규정에 따라 통영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과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5명 이내의 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다.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은 각 위원회별로 안건심사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된다.
오는 30일 마지막 제3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별 심사안건 결과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심의·의결함으로써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회기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신철기 의원이 ‘통영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태균·정광호 의원이 공동발의로 ‘통영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전병일 의원이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발의했다.
손명수기자
이번 회기에는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회기 첫날인 오는 14일에는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의결하게 된다.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한 전병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한다.
이날 지방자치법 제65조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규정에 따라 통영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과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5명 이내의 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다.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은 각 위원회별로 안건심사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된다.
오는 30일 마지막 제3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별 심사안건 결과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심의·의결함으로써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회기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신철기 의원이 ‘통영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태균·정광호 의원이 공동발의로 ‘통영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전병일 의원이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발의했다.
손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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