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조례’ 개정안 통과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조례’ 개정안 통과
  • 김순철
  • 승인 2022.09.13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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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웅 의원 대표발의…공공성·투명성 제고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 열린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재웅 의원(사진·함양·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9월 24일)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저출생·고령사회로 사회구조가 급속도로 변화됨에 따라 노인·장애인 등 돌봄서비스에 대한 공공 수요확장에 대해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함”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한 뒤 “이 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 내 선도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김재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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