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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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일보
  • 승인 2022.09.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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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재 (논설위원)
과거에 있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등 3개 국가기관을 합해 출범한 중앙행정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다. 행정행위의 불합리에 따른 국민 권익이 침해되거나 공무원의 부정 및 부패행위를 예방한다는 취지를 담고 설립되었다. 이명박정부때 통합됐으니, 올해로 14년째다. 정부조직법 제 2조가 근거다.

▶수장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나머지 3명의 상임위원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형식이 아닌, 실질적 임명이다. 위원회 구성의 결격사유중 하나에 정당인이 포함되어 있다. 다른 정부기관의 사정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편법이 자연스럽게 자행되는 경우가 많다. 임명 당시 소속된 정당을 일시 탈당하는 일이 그렇다.

▶지금의 야당 소속 재선 전직의원이었던 현 위원장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되었다는 이유로 사퇴압박을 받고있다. 임명때 당시 여당을 탈당하고 앉았다. 임기를 명분으로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좋게보면 배짱에 소신, 달리보면 철판에 뻔뻔함이다.

▶전문성을 어필하겠지만, 정권배경으로 발탁되었다는 것은 천하가 아는 일이다. 대통령을 모르는 전문인, 지천이다. 여당 몫, 권력으로 잡은 자리기에 정권교체로 사퇴하는 것이 합당하다. 버틸수록 대통령실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불가능해진다. 조직구성원이 견디기 힘들다는 현실을 본인만 모르는 것 같다. 다만, 내쫓기 위해 사소한 일처럼 보이기도 한 기관장의 근태니, 업무추진비 추적같은 알량한 수단은 졸렬해 보인다. 이전과 달라야 한다.
 
정승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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