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직장 내 갑질, 청산해야 할 구태
[사설]직장 내 갑질, 청산해야 할 구태
  • 경남일보
  • 승인 2022.09.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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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일선 경찰서에서 발생한 직장 내 갑질에 대한 사태가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직장 내 갑질은 분명히 청산돼야 할 나쁜 문화다. 아직도 상사에 의한 갑질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현실이다. 도내 한 경찰서에서 발생한 갑질 논란은 경남경찰청의 감찰과 징계 회부로 이어져 부하직원 7명이 제기한 상사의 20여건에 달하는 행위가 갑질로 인정되는 듯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해당 상사가 이를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한 음해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진실 공방 사태로 진전한 것이다. 도경찰청 감사가 일방적이었다는 주장과 일부 직원들의 갑질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어 사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상황이다.

폭언과 비하 발언을 경찰청 감사반은 대부분 사실로 인정하고 징계위에 회부하는 한편 해당 간부를 직위해제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이다. 그러나 해당 간부는 지역의 인맥과 관행으로 안일한 근무태도가 팽배한 직장분위기를 개선하려는 의지에 반발한 직원들의 하극상으로 이런 병폐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오히려 갑질 논란으로 비화됐다며 심도있고 객관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결론은 직장 내 갑질은 근절하고 청산돼야 할 구시대적 문화이다. 밝고 건전한 분위기속에서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직장분위기로 창조적 기풍이 형성돼야 할 직장문화가 지향점이 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 안주해 상사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는 퇴행적 문화라면 분명 개선돼야 하고 이를 추진하는 상사를 음해한 행위라면 이 또한 배척당해야 마땅하다. 문제는 진실규명이다. 징계든 하극상이든 진실에 근거해야 공명정대하다. 억울함이 있다면 풀어내고 조사결과가 사실이라면 징계가 마땅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인권을 다루는 경찰서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는 부인하지 못할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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