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기대
[경일시론]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기대
  • 경남일보
  • 승인 2022.09.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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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용 (객원논설위원·경남연구원장)
송부용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경남연구원장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통합운영의 밑그림이 가시화되고 있다. 기존의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 지난 1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법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서, 강한 분권과 다양한 차별적 사업으로 비수도권의 기대를 잔뜩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제, 양대 법안과 대통령 직속 두 위원회의 통합으로 지방시대를 여는 큰 계기로 믿고 싶은 열망이, 오랜 기간 동안 지역과 비수도권 및 분권과 균형을 연구해 왔던 필자에겐 누구보다 강해서 바람 또한 크다.


통합 법안에서 가장 큰 특징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지정하여 지방발전에 기회를 늘려나가는 전략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자체가 수도권 등에서 이전하거나 투자하는 기업과 협의해서 일정한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제공하고, 해당 기업에게 과감한 세제 혜택, 규제 개혁과 투자 촉진과 같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이 특구에서는 수도권 등에서의 이전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부동산 관련 지방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과, 규제의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허가 등과 같은 3종 특례를 적용하고, 선 사업 후 나중에 규제 특례를 정부에 요청하더라도 신속하게 결정하여 적용한다. 공장 설립 등 관련 인허가는 원스톱으로 처리하며 산업기반시설을 공장조성 전에 먼저 설치하여 지원하게 된다.


한편, 교육자유특구는 ‘공교육 내에서 대안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되는 지역’이다. 교육자유특구에서는 학생선발·교육과정 개편, 대안학교 설립 등 획일적인 교육규제 완화와 교육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교육공급자 간 경쟁을 통해 명문학교 탄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자율과 창의로 교육만족도를 제고시킴으로써 창조적 인재양성에 주안을 둔다는 전략이다.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서라도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시스템이나 세종시의 교육자유특구 지정 추진에 긍정적으로 귀 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에 수도권의 기업과 대학 및 과학기술원과 같은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이전과 유치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업혁신파크와 도심융합기술특구를 지정하고 조성하여 신성장거점을 다져나가기가 유리하다. 중앙부처별 다양한 연구개발 패키지사업을 경남에서 발굴하여 육성해 나갈 이점도 많다. 기업하기와 참교육 확대를 위해 지역에 기회를 늘림으로써 도민의 수월성 교육수요에 선제적인 부응도 가능하다. 경남도에 필요로 하는 업종이나 기업, 대학이나 학과 등의 사전작업도 수립하고 유치 가능하도록 내적인 조건과 인센티브 마련 및 가능 대상지나 후보지 등의 모색도 전제되어야 한다. 이참에 오늘날 경남에 가장 취약한 4차산업혁명 기술인력 양성과 확보에 필수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그들의 역동적 자세에 부합되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기술 개발과 원천기술 개발이 그들에 의해서 발현되도록 포괄적인 전략을 짜서 추진해가면 좋겠다.


지역발전에 있어서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개발과 시장개척 및 일자리를 창출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전략만큼 우선순위에 있을 만한 게 없다. 교육과 기술개발 및 기업육성과 일자리창출은 지역발전을 위한 선순환고리처럼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재정과 인력 등 정부의 강한 분권 드라이브 전략이 수반된다면 지역발전의 호기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각 시군은 특색 있는 디지털 도시를 만들고 문화기반 확충, 주거와 자연환경 및 교통체계 등을 구축하고 보완해 주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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