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피해자 패소율 99%
반복되는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피해자 패소율 99%
  • 하승우
  • 승인 2022.09.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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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밝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을)이 지난 14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2017년 43건, 2018년·2019년 40건, 2020년 37건, 2021년 39건이며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집계된 낙하물 사고는 총 18건으로 집계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AI기반 영상분석을 통해 적재불량 의심차량을 효과적으로 선별하는 비대면 적재불량 단속시스템’을 시범 구축해 신고건수는 전년 대비 2.4배 증가했고, 2021년 화물차 적재불량 단속 건수는 11만5576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나 올해 5월 경찰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유권해석으로 현재는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현행법상 도로공사는 CCTV 설치 주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경찰 측에 법 개정을 꾸준히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적재불량 차량을 단속한다 해도 범칙금 및 과태료가 지나치게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범칙금은 4~5만원, 과태료는 5~6만원 수준이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이를 두 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낙하물 사고는 가해자를 찾아내기 어려워 ‘피해자만 있는 사고’라고도 불린다. 특히 불법 판스프링 사고의 경우, 지난 5년간 피해차량은 21대이지만 가해차량을 특정한 사례는 단 하나도 없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한국도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승소율은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소송 556건 중 한국도로공사는 한 건도 패소하지 않았다. 일부승소는 2건, 전부승소가 554건이었다. 일부승소한 경우에도 청구금액의 50%에 미치지 않는 배상액이 판결됐다.

올해 제기된 소송에서도 도로공사에게 배상 명령이 내려진 사례는 없었다. 계류 중인 16건을 제외하면 14건 모두 도로공사가 ‘전부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낙하물 사고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가해차량을 특정하기 어려운 만큼 적재불량 차량을 상시 단속하여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적재불량 차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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