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 꺾인 경남 보호수 6본 지정 해제 위기
태풍에 꺾인 경남 보호수 6본 지정 해제 위기
  • 박수상 일부연합
  • 승인 2022.09.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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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몰고온 강한 비바람에 훼손되거나 부러진 경남의 보호수가 보호수 지정 해제 위기에 처했다.

20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6일 힌남노가 경남 전역을 거치면서 강풍에 피해를  본 보호수는 총 39종 923본 중 4종 13본이다.

이 중 7본은 가지가 부러지는 등 비교적 경미한 피해를 당했다. 그러나 나머지 6본은 나무가 넘어지거나 원줄기가 부러지는 등 큰 상처를 입었다.

의령군 용덕면 가미마을에 있는 느티나무 보호수는 당시 강풍에 원줄기가 부러졌다. 수령 290년에 높이 25m, 흉고직경 111㎝인 이 나무는 1982년 보호수로 지정된 바 있다.

2001년 보호수로 지정된 남해군 삼동면 느티나무도 당시의 거센 비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꺾여버렸다. 이 나무는 370년 수령에 높이 19m, 흉고직경 156㎝ 규모로 바다가 인접한 숲에 위치해 마을의 방풍목 역할을 해왔다.

다행히 지난 19일 전후로 경남에 영향을 미친 태풍 ‘난마돌’로 인한 보호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경남도는 크게 피해를 본 보호수 6본에 대해서는 이달 중 현장점검을 거쳐 산림보호법 제13조의4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해당 조항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손상으로 지정 목적이 소멸했거나 그 목적에 미달한 경우에는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경남도는 점검 결과 상처 입은 보호수가 회복 불가하다는 최종 판단이 나오면 홈페이지를 통해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공고를 내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또 태풍으로 인한 보호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지주대를 설치하는 등 보호수 관리사업도 지속해서 진행할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보호수는 오랜 기간 마을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위안을 주는 역할을 해왔다”며 “지정해제 절차를 밟기에 앞서 넘어진 보호수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주민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호수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일컫는다.

보호수는 마을의 당산목이자 정자목으로 오랜 기간 주민들에게 휴식과 소통공간을 내어주는 역할을 해왔다.

박수상기자·일부연합



 
의령군 용덕면 가미마을 보호수가 이번 태풍으로 부러지면서 보호수 지위를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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