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지방서 횡행
민홍철 의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지방서 횡행
  • 하승우
  • 승인 2022.09.20 1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수도권 3년전 보다 83% 증가 “시장 왜곡 행위”
부동산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가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 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내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총 5884건으로 2019년에 비해 무려 82.6%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비수도권의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건수는 2019년 3222건, 2020년 4913건, 2021년 5884건을 기록하며 최근 3년 동안 계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진 인원은 총 2만 5780명이며,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436억 5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기간 경남지역은 299건에서 561건으로 87.6% 증가했으며, 전국 평균 82.6%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각각 △7390건 △8990건 △6071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돼 지난해부터 위반 적발 건수가 확연히 줄어들기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홍철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는 시장을 왜곡하는 아주 중대한 위반행위”라면서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위법행위가 지역에 상관없이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승우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