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음주운항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
이달곤 “음주운항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
  • 하승우
  • 승인 2022.09.20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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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 조항 개선 해사안전법 개정안 발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다 위 윤창호 법’에 대한 보완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시 진해구)은 선박 음주운항 재범자에 대한 가중 처벌 조항을 개선한 ‘해사안전법’개정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에 대해 혈중 알콜농도 정도에 따라 처벌을 하고 있으며,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가중처벌 규정에 대해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의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음주운항 재범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해 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선고 취지를 고려해 음주운항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사유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과거의 위반행위와 재범행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두도록 하고 재범행위의 가중처벌에 대한 과거 위반행위의 요건을 형이 확정된 날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이다

이달곤 의원은 “음주운항은 큰 규모의 생명과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어 반복적인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국민의 일반 법 감정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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