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소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예산소진시까지 추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상 1~5종 사업장 중 B-C유, B-B유, B-A유, 정제연료유, 부생연료유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장이 청정연료(LPG, LNG) 사용시설로 전환시에 공급연료와 배관규격에 따라 최대 7200만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90%까지 지원한다.
올해 지원되는 사업비는 5억원이며, 현재 5개 시설에 대해 연료전환 승인을 완료해 2억원을 지원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관련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을 시 홈페이지 공고(또는 자료실)를 참고해 기후환경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이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상 1~5종 사업장 중 B-C유, B-B유, B-A유, 정제연료유, 부생연료유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장이 청정연료(LPG, LNG) 사용시설로 전환시에 공급연료와 배관규격에 따라 최대 7200만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90%까지 지원한다.
올해 지원되는 사업비는 5억원이며, 현재 5개 시설에 대해 연료전환 승인을 완료해 2억원을 지원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관련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을 시 홈페이지 공고(또는 자료실)를 참고해 기후환경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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