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우울한 쌀농가 위해 조례 지원
경남도의회, 우울한 쌀농가 위해 조례 지원
  • 김순철
  • 승인 2022.09.21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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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폭락 대책 대정부 건의안
농어업 지원조례 개정안 마련
수확철을 앞두고 농업인 지원을 위한 건의안과 조례안이 잇따라 발의돼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됐다.

도의회는 ‘쌀값 폭락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영제 도의원(함안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농약 가격 등 생산비는 폭등했는데, 쌀값만 폭락하면서 농민들이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되자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의 수확기 이전 선제적 시장격리 조치 시행과 매년 반복되는 쌀값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쌀 수급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상임위의 제안 설명 자리에서 “20㎏ 한 포대에 5만 4000원하던 쌀값이 올해 들어 4만원 가까이 폭락해 농민들을 대책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면서 “이번 건의안을 통해 시름에 빠진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중 의원(통영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지난 20일 경남도의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지원되던 ‘농업인안전공제 공제료’에 ‘농업인 안전보험 보험료’,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를 추가해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강 의원은 “농업인들의 최소한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서는 지원 가능한 재해보험을 다양화해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민들의 재해보험 가입율을 높여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영농활동을 이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민호 의원(창원1·국민의힘)은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 추진에 나섰다.

서 의원은 ‘경상남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지난 20일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지원 사업 중 청년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을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청년농어업인 생산품의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청년들이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안정적인 소득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며, “청년들이 우리 농어촌에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 건의안과 개정안은 오는 2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조영제 의원
강성중 의원
서민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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