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주민자치학교 운영 돌입
산청군, 주민자치학교 운영 돌입
  • 원경복
  • 승인 2022.09.22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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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위원 위한 의무교육

산청군은 주민자치학교 운영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21일 오부면을 시작으로 신안면, 생비량면, 산청읍, 시천면, 삼장면, 금서면 순으로 운영에 들어간다.

주민자치학교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참가자는 5시간 동안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 주민자치회 및 위원의 역할 등에 대해 배우며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 교육을 이수한 주민들은 주민자치회 선정 자격을 부여받고 공개투표를 통해 각 읍·면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다.

원경복기자

 

산청군 주민자치학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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