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전종대)과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직무대행 홍명표)는 아동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21일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간담회는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협력사업 및 세부 실천 과제를 공동으로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번 지난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창원레포츠파크에서 ‘아동학대 인식개선 그림 전시회’를 개최하며 창원시민들에게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아동학대예방의 중요성을 알린다.
홍명표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협약·간담회 및 아동학대인식개선 그림전시회를 통해 그동안 몰랐던 학대의 유형 및 심각성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따라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며, 동법 제46조에 의거해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 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 교육 및 학대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문의는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055-713-1390).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이번 협약·간담회는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협력사업 및 세부 실천 과제를 공동으로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번 지난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창원레포츠파크에서 ‘아동학대 인식개선 그림 전시회’를 개최하며 창원시민들에게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아동학대예방의 중요성을 알린다.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따라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며, 동법 제46조에 의거해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 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 교육 및 학대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문의는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055-713-1390).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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