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함양군의회는 내년부터 군의원이 지급받게 될 의정비를 올해보다 1.4% 인상된 연 3356만원으로 결정했다.
22일 함양군의회는 의정비심의회(위원장 황태진)를 열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임기를 수행할 제9대 함양군의원에게 지급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금액을 심의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정비는 직무활동에 대한 비용인 월정수당과 의정자료 수집·연구 등을 위한 의정활동비 등으로 구성된다.
함양군의회 의정비는 지난 2012년 이후 2018년까지 6년간 동결됐으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평균 보수인상률만큼 합산 반영돼 왔다.
이번에 결정된 2023년 군의원 의정비 지급기준금액은 현행 연 3329만원에서 1.4% 인상된 3356만원으로, 이는 통상 정액으로 지급해 온 의정활동비 연 1320만 원과 월정수당 연 2036만 원이 합쳐진 금액이다.
이와함께 심의회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매년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위원들은 “함양군 주민 수, 재정능력, 2022년도 지방 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심의회의 결정 결과는 10월 31일까지 함양군수와 함양군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조례개정을 통해 최종 시행된다.
안병명기자
22일 함양군의회는 의정비심의회(위원장 황태진)를 열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임기를 수행할 제9대 함양군의원에게 지급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금액을 심의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정비는 직무활동에 대한 비용인 월정수당과 의정자료 수집·연구 등을 위한 의정활동비 등으로 구성된다.
함양군의회 의정비는 지난 2012년 이후 2018년까지 6년간 동결됐으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평균 보수인상률만큼 합산 반영돼 왔다.
이번에 결정된 2023년 군의원 의정비 지급기준금액은 현행 연 3329만원에서 1.4% 인상된 3356만원으로, 이는 통상 정액으로 지급해 온 의정활동비 연 1320만 원과 월정수당 연 2036만 원이 합쳐진 금액이다.
이와함께 심의회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매년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위원들은 “함양군 주민 수, 재정능력, 2022년도 지방 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심의회의 결정 결과는 10월 31일까지 함양군수와 함양군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조례개정을 통해 최종 시행된다.
안병명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