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 45만t 시장격리 가격안정 추진
당정, 쌀 45만t 시장격리 가격안정 추진
  • 이홍구
  • 승인 2022.09.25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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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기 격리 최대 규모…2021년산 구곡도 포함
스토킹 범죄 형사처벌 등 처벌법 개정도 추진
민주당 추진 ‘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은 반대
국민의힘과 정부는 25일 급락세를 보이는 쌀값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t의 쌀을 매입,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또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으로 논란이 된 스토킹 범죄 관련 대책으로 처벌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관련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금년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t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t에 20만t을 더 추가했으며 2021년산 구곡(舊穀)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구곡 규모는 10만t 미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기준 20㎏당 4만 725원으로 1년 전보다 24.9% 하락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조사한 197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이에 당정은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량 이상의 물량을 수확기에 전량 시장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쌀 45만t 시장 격리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공공비축미 45만t 구매를 고려하면 올해 수확기 총 90만t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효과가 생긴다. 올해 시장에서 격리되는 쌀 90만t은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의 23.3%에 달한다.

그러나 당정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변인은 “당정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남는 쌀 의무매입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는 정부가 이날 발표한 쌀값 안정화 대책을 검토하고, 26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올려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당정은 올해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도 추가해 신속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는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와 처벌 대상에 온라인 스토킹 추가, 잠정조치(접근금지·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등)에 위치추적 도입,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기존은 과태료) 등이 포함된다.

당정은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선 “위헌 논란(재산권 침해), 민법상 손해배상원칙 적용의 형평성(노조에 대해서 예외 인정) 등에 대한 법리적 우려가 있고 기업경영활동 위축 및 불법파업·갈등 조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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