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대안교육기관 6곳 첫 등록
학교 밖 청소년 안전하게 학습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
대안교육기관 법적 지위 부여…‘학교’명칭 사용 가능
학교 밖 청소년 안전하게 학습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
대안교육기관 법적 지위 부여…‘학교’명칭 사용 가능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도내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중 6곳을 ‘등록 대안교육기관’으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은 ‘경상남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00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의무교육 단계 재학생은 취학유예가 가능하다.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은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한 시작이며, 앞으로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이 더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시행으로 그동안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대안교육기관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내년에는 상·하반기 2회 등록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민주시민교육과 대안치유담당(☎210-526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제공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