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개정해야” 진주여성단체 법 개정 촉구
“스토킹 처벌법 개정해야” 진주여성단체 법 개정 촉구
  • 박성민
  • 승인 2022.09.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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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진주에서 스토킹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진주여성연대는 26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스토킹범죄 발생 시 피해자의 신변안전 및 스토킹범죄 구속사유에 ‘보복우려’를 포함해 피해자의 생명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최근 피해자에게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경찰이 엄중 경고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폭행을 한 스토킹 가해자의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며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죽어야만 법원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심각성을 가지며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이어 “신당역에서 일어난 스토킹 살해사건도 진주 스토킹 2차피해 사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며 “사법기관의 제대로 된 대처만 있었더라면, 오늘의 이러한 참담한 결과는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스토킹범죄로 인해 일상에서 무참히 살해되는 피해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에도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 사유 중 제1항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사유가 없다는 이유만을 적용, 가해자를 불구속 시킨다”며 “구속사유 제2항을 보면 분명히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들의 ‘위해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돼있음에도 이를 적시하지 않고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스토킹처벌법은 지난 2021년 제정 당시부터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법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스토킹범죄의 특성을 무시하고 반의사불벌죄로 가해자의 위협에 못 이겨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조차 없는 법으로 제정이 됐으며, 피해자 가족, 주변인에 대한 위협이 빈번하게 일어남에도 그들이 보호대상에 빠져있어 시급히 법을 개정하도록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창원에서도 진보당 경남도당과 경남여성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등을 규탄했다.

경남도당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충격과 분노가 들끓고 있는 지금, 똑같은 이유로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겠다는 것은 여성의 공포와 불안은 안중에도 없는 안일한 대응이자 어이없는 판결”이라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가해자가 얼마나 끔찍한 시한폭탄일 수 있는지 다시금 확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 구속 사유에 보복 우려를 포함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스토킹 처벌법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20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이번 주 내로 마무리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성민기자

 

진주여성연대가 26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스토킹범죄 발생 시 피해자의 신변안전 및 스토킹범죄 구속사유에 ‘보복우려’를 포함해 피해자의 생명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진주여성연대가 26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스토킹범죄 발생 시 피해자의 신변안전 및 스토킹범죄 구속사유에 ‘보복우려’를 포함해 피해자의 생명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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