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지자체 고강도 빚줄이기 나선다
행안부·지자체 고강도 빚줄이기 나선다
  • 이홍구
  • 승인 2022.09.26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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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채무비율 높아져 특단 대책 추진
예산·특별회계·기금 정비 등 지출 재구조화
지방공공기관도 유사·중복 통폐합 민간이양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채무 줄이기에 나선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2026년까지 지자체 예산대비 채무비율 8%, 통합재정수지비율 2%를 목표로 설정하고 향후 5년간 지속해서 관리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26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전국 지자체와 함께 새정부의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국가재정과 발맞춰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 지출이 늘어나면서 지방채무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지방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지난해 두 자릿수인 10.4%까지 높아졌다.

지방 채무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는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에 나선다. 불필요한 예산·특별회계·기금을 과감하게 정비하고 절감한 재원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재투자한다. 지방채 발행도 축소할 계획이다.

행안부도 지출을 효율화하는 자치단체에 교부세 인센티브를 5년간 20% 이상(약 2000억원) 확대한다.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시 건전성 항목 평가를 강화하며 지자체 세출 건전성 부문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한다. 지방세 감면율도 13% 이내에서 관리한다.

지방공공기관의 고강도 혁신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1244개까지 늘어난 지방공공기관을 적정 규모로 관리하는 한편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을 지난해 33.8%에서 2026년 30%로 낮출 계획이다. 부채가 1000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은 중점관리한다.

지방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신설을 막기 위해 설립 타당성 검토 및 협의를 강화하고 유사·중복 기관 통폐합, 민간 경합 사업(골프연습장, 호텔 등)의 민간위탁·이양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세 감면 혜택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한다.

기업의 지방이전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교부세 지원 강화와 지방세 감면 확대·연장 조치도 시행한다. 특히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폭이 37.5%에서 50%까지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보건·교통 등 인프라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교부세 배분기준도 개편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관행적인 지출을 넘어 재정을 혁신하고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튼튼한 지방재정,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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