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7일 “모든 노동자에게 휴게시설을 제공해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날 경남도청 앞에서 이같이 밝히고 휴게실 없는 사업장에 대한 제보·상담을 접수한다고 홍보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본부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됐지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 제도 개선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주요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저임금일수록, 여성일수록 제대로 쉴 권리로부터 소외됐다”면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야말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제대로 쉴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본부는 이어 “경남본부는 주요 공단 내 공동휴게실 마련을 비롯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사업, 작은 사업장 노동자 휴게 실태 선전전, 휴게권 보장 정책 토론회 등을 진행하고 심각한 위반 사업장에 대해선 진정과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