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상림공원 ‘도토리 불법 채취’ 단속
함양군 상림공원 ‘도토리 불법 채취’ 단속
  • 안병명
  • 승인 2022.09.28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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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가을 상림공원내 도토리 불법채취 행위를 근절하고자 단속에 나섰다.

매년 가을이면 상림공원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도토리를 무단으로 채취해 다람쥐 등 공원에 서식하는 동물들의 먹이 부족으로 겨울나기에 지장을 가져온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함양군에서는 9월부터 10월 9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6명의 단속반을 편성, 도토리 무단채취 단속에 나섰다. 상림공원내 도토리 무단채취는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7호를 위반한 불법행위로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에서는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는 채취한 도토리를 압수하고 계도조치하며, 대량·상습 채취 및 단속불응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조치 한다는 견해다.

김연옥 문화시설사업소장은 “도토리 무단채취는 엄연한 절도행위이며, 상림공원내 동물들을 위해 사람들이 이기심을 접고 양보해야 할 것”이라고 의식전환을 강조했다.
 
안병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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