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낮은 어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소득이 낮은 어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 임명진
  • 승인 2022.09.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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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소득이 낮은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정부는 어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수산공익직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소규모어가에 대한 지원은 제외돼 있다. 어촌사회를 유지하고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 소규모 어가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득이 낮은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하고,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어가의 어업형태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경우 수산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위 의원은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되도록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온 결실이 법안 통과로 이어져 기쁘다”면서 “많은 소규모 어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련 예산 또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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