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조례’ 또 좌초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조례’ 또 좌초
  • 이은수
  • 승인 2022.09.2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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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상임위서 형평성 논란, 난상토론 끝에 표결서 부결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또다시 상임위원회에서 표결 끝에 부결됐다.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경수)는 28일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조례안을 발의한 남재욱 의원 등 찬성 의원들은 지역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해병전우회 역할을 공식화(제도화)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안된 조례안에는 지역 공익 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와 구호 활동 등 봉사에 참여하는 창원시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담도록 하고 있다. 조례 제정의 목적, 조례상 용어의 정의, 지원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 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 포상에 관한 사항이 쟁점이 됐다.

이날 2시간 가까이 찬반 격론이 일면서 문순규 부의장이 보류동의안을 냈다가 다시 원안을 놓고 격돌했다. 상임위는 전체 11명 의원 가운데 국민의힘이 6명, 더불어민주당 5명이었다.

앞서 2019년 5월에서도 진상락 의원이 해병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복장&장비 등 소모성 운용비 지원, 교통 안전·질서 지키기 홍보 활동 경비 지원, 야간방범 순찰과 수상 안전사고 예방 활동 경비, 해양·하천 오염 방지와 수중 정화 활동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주철우 의원 등 반대 의원들은 해병대전우회가 비영리단체이며, 수중 정화 활동의 경우 UDT·SSU·정우회(경찰) 등에서 관련 활동을 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또한 수중 정화 활동에 잠수복·공기통·오리발 등 물품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독소조항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결국 표결에 들어가 전체 11명 의원 중 찬성 5명, 반대 6명으로 반대가 한 명 더 많아 부결됐다.

이날 역시 해군, 육군 등 많은 관련 단체가 있는데 유독 해병대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결국 표결 끝에 전체 11명 중 찬성 5명, 반대 6명으로 절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한편,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인 제주도와 기초지자체 10여 개 시·군에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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