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내년 급식비 분담률 최종 합의
경남 내년 급식비 분담률 최종 합의
  • 김순철
  • 승인 2022.09.28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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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교육청 ‘5:5’…단가도 12.7% 인상키로
내년 한시적 적용…분담 갈등 진화는 의문
도의회 “농업인 지원예산 증가 기대” 환영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내년도 학교 급식비 단가를 12.7%(약 380원) 인상하고 급식비를 교육청과 지자체가 같은 비율로 분담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27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올해 경상남도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경상남도 교육행정협의회는 도와 교육청이 교육 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하고 기관별로 추진되는 교육사업의 협치와 조정을 통해 도민에게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 기구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내년도 학교 급식비 재원 분담률 조정, 식품비 지원 단가 인상,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등에 합의했다.

급식비 분담은 내년에만 도와 시·군, 교육청이 각각 20:30:50으로 분담하기로 했다. 이로써 2023년 학교 급식 예산은 2022년보다 307억원 증액된 2276억원이 됐다.

교육청의 급식비 부담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높이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내년에 한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급식비 분담 비율에 따른 갈등은 매년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날 정기회의에서 도와 도교육청은 내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교육복지 우선 지원, 저소득층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 특성화고 운영지원 등 21개 사업을 편성하기로 했다.

주요 사안 이외에도 양 기관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행복한 경남,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목표로 협력을 강화해 교육 현안 해결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내년에 도내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인 ‘2023 하동세계차엑스포’,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행사 때 학생들이 현장 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이와 관련, 경남도의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의회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합의안 도출에 경남도의회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도의회는 그동안 학교 급식비 인상 및 부담률 조정을 위해 중재안 마련 노력 등 도 의회 차원에서 꾸준히 중재 노력을 기울여왔다.

급식비 분담률 조정으로 경남도의 급식비 부담이 감소, 농업인들에게 지원될 예산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경남도의 급식비는 농업예산에 포함돼 있었는데 경남도의 급식비 분담률 감소로 그만큼 농업인에게 사용될 예산도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도의회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 여러 차례 학교 급식비 분담 비율 조정을 촉구해왔던 백수명 의원(고성1·국민의힘)은 “경남도의 예산이나 교육청의 예산이나 다 같은 우리 도민들의 돈”이라며 “이번 경우와 반대의 상황이 오더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중재하겠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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