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고향사랑기부제 정착 업무협약
산청군, 고향사랑기부제 정착 업무협약
  • 원경복
  • 승인 2022.09.29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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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이 고향사랑기부제 정착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29일 산청군은 농협산청군지부, 산청농협, 함양산청축협, 산청산림조합 등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서 산청군과 유관기관들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주요협력 사항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 성공 정착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산청군 답례품 발굴·개발·공급,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등이다.

특히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사업을 통해 지역 특산품 판로 확대 및 관광 상품 제공 등으로 지역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각 기관간 한마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준비한다면 타 지역보다 많은 기금이 조성될 것이다”며 “열악한 지방 재정을 확충할 수 있고 경쟁력 있는 답례품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고 기부금은 지역 주민복지 증진 등 지역 활성화 사업 등에 사용되는 제도다.

세제혜택은 10만원 기부 시 10만원 전액, 10만원 초과 시 16.5%가 공제되고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이내의 금액에서 제공된다. 1인당 기부 연간 상한은 500만원이다.

원경복기자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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