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경남에 주소 둔 7~18세 대상 1인당 문화상품권 5만 원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시군 학교밖지원센터에서 신청
경남에 주소 둔 7~18세 대상 1인당 문화상품권 5만 원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시군 학교밖지원센터에서 신청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5만 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 청소년에게는 1인당 5만 원의 종이 문화상품권이 지급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수령하면 된다.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누구나 학교 밖 청소년이 될 수 있고, 학교 밖 청소년들도 소중한 우리의 아이들이다”라며 “학교를 그만두었더라도 학업을 지속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교육청 누리집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계획’ 공고를 참고하거나 민주시민교육과 대안치유담당(☎055-210-5262)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제공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