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Q&A] 폐업 후 건보료 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 Q&A] 폐업 후 건보료 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 경남일보
  • 승인 2022.10.0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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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영하던 가게 문을 얼마 전 닫았습니다. 폐업 사실을 증명하면 소득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조정이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달부터 이 제도에 변화가 있습니까?

A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폐업 및 휴업, 해촉 등의 사실이 확인되면 건보료를 바로 깎아주고 있습니다. 소득 감소 시점과 보험료 부과 시점이 달라 그 시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폐업 사실 등이 확인되면 보험료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실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 제도를 이용해 보험료를 회피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고소득 프리랜서 A씨는 3년간 꾸준히 수입이 있어 월 140만원의 보험료가 부과돼야 하나 매년 해촉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했고 보험료는 계속 ‘0원’이었습니다.

이런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이번달부터 정산제도를 도입해 해촉 증명서 제출 후 소득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다음해 11월, 정산을 통해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직장 가입자에게 적용하는 보험료 연말정산제도(매년 4월)를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및 보수 외 소득 보험료에도 확대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올해 9월 이후 폐업·휴업·퇴직(해촉) 등 사유로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경우 2022년도 확정소득을 바탕으로 9~12월분 보험료를 재산정(매달 1일 신청 시에만 해당 월 보험료 산정 포함)해 2023년 11월에 추가로 부과 또는 환급하게 됩니다. 조정 신청 시 소득정산부과동의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상담전화 1577-1000, 055-74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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