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집값 잡기 위해 부동산세제 관련법령 총 32회 개정
문재인 정부 집값 잡기 위해 부동산세제 관련법령 총 32회 개정
  • 하승우
  • 승인 2022.10.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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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제 관련법령을 총 32회 개정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공받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세제 관련법령 개정연혁 및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집값을 잡기 위해 총 6회의 ‘세제관련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종부세법령, 소득세(양도소득세)법령 등 기재부 소관 부동산세제 관련법령을 총 32회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이 9회(종부세 4회, 소득세 5회), 시행령 17회(종부세 9회, 소득세 8회), 시행규칙 6회(종부세 4회, 소득세 2회)으로 종부세법령이 총17회, 소득세법령이 총 15회였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다주택자 종부세는 2018년 9.13 대책에서 처음 등장해 이후 대책에서도 점점 더 중과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그리고, 양도세의 경우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의 경우도 비과세요건이나 특별공제요건이 강화되는 등 세금을 과하게 물리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졌다.

그런데 이런 잦은 변경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제대로 잡히지 않았고 오히려 폭등했다. 주택매매 가격지수의 역대정부 연평균 상승률을 보면, 참여정부 때 4.49%이던 연평균 상승률이 MB 정부 2.66%, 박근혜 정부 1.56%으로 안정화됐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3.5%로 전정부 대비 2.2배 이상 상승했다.

문제인 정부 때 집값이 상승한 이유는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물량을 늘리는 대신 규제를 통한 수요억제 정책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시장친화적인 정책 대신 세제 개편, 대출규제 강화 등 반시장정책으로 인한 후유증 때문에 시장을 교란해서 집값 폭등이 일어난 것이다.

조해진 의원은 “세금은 일정한 재정투입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부과되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재정수요 충족보다 집값잡기라는 엉뚱한 목적을 위해 세금을 중하게 부과했다”면서 “주택가격이 너무 폭등하는 바람에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은 더욱 멀어졌고, 지역간, 계층 간 자산불평등은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집값을 잡을 목적이라면 수요에 상응하여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조세의 합목적성에 어긋나는 세금부과로 국민고통을 더하는 일이 없길 바라며, 본래 목적에 어긋난 세제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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