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기간제 근로자, 여성 민원인에 욕설
김해시 기간제 근로자, 여성 민원인에 욕설
  • 박준언
  • 승인 2022.10.03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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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순찰 민원 제기에...김해시 계약해지 방침
김해시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악취가 난다며 순찰을 돌아달라는 여성 민원인에게 욕설을 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김해시와 주촌면 한 아파트 주민대표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0시 45분께 이 아파트 여성 주민 1명이 악취 순찰을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 공용폰으로 전화를 걸어 “축사 냄새가 심한데 순찰을 돌아주면 안되겠냐”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 기간제 근로자는 “근무를 마쳤다. 근무시간이 12시 30분까지다”고 답했다. 이에 민원인이 “오전 1시까지 아니냐”며 재차 물으면서 순찰 시간을 따지는 언쟁이 벌어졌고, 민원인이 기간제 근로자 이름을 요구하자 이름을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이 이어지다 전화가 끊겼다. 다시 전화가 연결되면서 두 사람의 말싸움이 심해졌고 이 과정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여성 민원인을 향해 욕설을 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기간제 근로자가 입주민의 정당한 민원을 무시하고 욕설까지 했다며 김해시청을 항의 방문 하기로 했다.

김해시는 해당 근로자가 야간 순찰을 마치고 시청으로 돌아와 일지, 차량을 반납할 즈음 민원 전화가 온 것을 확인했다.

김해시는 돼지 축사가 있는 주촌면 일대 악취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3월~10월까지 매일 오후 6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기간제 근로자 2명을 고용해 악취 순찰을 하고 있다.

김해시는 기간제 근로자가 민원인을 향해 먼저 욕설을 한 점은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책임을 물어 해당 기간제 근로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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