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여성 경제활동, 교육·홍보 제도 보완”
정점식 의원 “여성 경제활동, 교육·홍보 제도 보완”
  • 하승우
  • 승인 2022.10.03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활동 촉진·경력단절 예방 개정안 대표발의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 방안이 체계적으로 개선될 전망된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통영·고성)은 지난달 30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의 예방사업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 확보 및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2020년 일 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주요 시책 및 사업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미흡해 관련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산전후 휴가제도 등의 경우에도 제도의 내용을 ‘정확히 안다’는 경력단절 여성이 54%, ‘대충 알고 있거나 모른다’는 비율이 46%로 절반은 제도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제도 홍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육아 휴직제도를 실제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업체가 전체 7.4%, 출산전후 휴가 제도의 경우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정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 내용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확대 방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점식 의원은 “출산·혼인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돕는 국가 차원의 교육과 지원,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홍보 강화를 통해 누구나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경력단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하승우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