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상습 늦장 통보”
“국토안전관리원, 상습 늦장 통보”
  • 하승우
  • 승인 2022.10.04 1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오섭 의원 국감 자료
재건축 안전진단 90일내 회신
보완요청하면 기한 포함 안돼
시급한 후속조치 지연 우려
국토안전관리원이 상습적 늦장 통보로 재건축 안전진단,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의 후속조치에 차질을 빚고 있어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 갑·국토위)이 4일 공개한 국토안전관리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관리원이 최근 5년간 재건축 안전진단 검토결과 회신기간인 90일을 넘겨 늦어진 건수는 총 16건으로 나타났다.

관리원은 국토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메뉴얼을 만들어 안전진단의 평가절차, 방법, 등급결정 적합 여부를 검토해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메뉴얼상 검토기간 내 ‘자료보완’을 요청하면 보완하는 기간은 회신기간 90일에 포함되지 않아 검토결과 제출까지 무기한 연기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실제 대구 A아파트의 경우 검토일수는 87일로 정해진 기한을 지켰지만 자료보완만 356일을 넘어서고 있어 결과 통보가 1년 넘게 늦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같은기간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은 2만 1355건으로 이 중 1095건이 결과통보 기한을 초과했다.

시설물안전관리법상 관리원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결과통보 기한을 초과한 안전점검 중 ‘미흡’, ‘불량’도 228건에 달하고 있어 관리주체가 보수, 보강 등 시급한 후속조치가 늦어질 우려가 있다.

심지어 2017년 이후 안전점검 결과 통보 운영지침이 제 시기 개정하지 않아 시설종류, 조수보강 등 조치계획의 이행실적 유무, 안전점검 신청사유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오섭 의원은 “관리원이 재건축 안전진단, 취약시설 안전점검 등 상습적 늦장 통보로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재건축 안전진단 검토결과 회신기간은 주택 재건축 판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결과통보가 지연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고 말했다.

하승우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