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으로 추진 전망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으로 추진 전망
  • 이홍구
  • 승인 2022.10.0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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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 신설 후 범부처 통합 법령 검토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일단 포함 안될 듯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한국형 모델인 ‘우주항공청’이 정부 부처 관련 정책과 법령을 통합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대통령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거대연구정책관 등은 우주항공청 구성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한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을 설치해 우주항공청 기능과 조직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추진단 설치를 위한 전 작업으로 최근 국장급 1명, 과장급 1명, 실무진 2명 등 4명 규모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TF 업무 총괄은 교육과학기술부 시절 나로호 사업을 맡았던 노경원 국립중앙과학관 전시교육단장이 맡았다.

즉 TF 가동-추진단 구성-우주항공청 설립의 수순을 밟아나갈 가능성이 크다. TF는 연내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 신설을 목표로 대통령 훈령 또는 국무총리 훈령 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과 관련 내용을 협의중인 TF는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확정한 후 연내에 추진단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우주항공청의 산파역을 맡게 될 추진단이 구성되면 ‘우주항공청 설치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에 무게를 두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주항공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선 부처별로 흩어진 우주 항공 관련 정책과 법령을 통합하여 중장기적 법적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또한 개별적으로 관련 법령을 하나하나 개정하는 것보다는 특별법으로 일괄적인 통합법률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시각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추진단 구성과 특별법 제정 등의 로드맵을 고려할 경우 우주항공청 신설이 조만간 발표될 정부조직 개편안에 포함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시각에 무게가 실린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완성되면 오는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우주항공청 신설이 포함되지 않고 추후 특별법 제정 등 별도 과정을 통해 설립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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