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귀농해서 첫 농산물 출하를 앞둔 농업인입니다. 농산물포장재는 무조건 내용물이 일부라도 보이게 하나요?
A 정부에서는 농산물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즉 표준규격에 맞게 고르기, 색택, 결점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해 규격포장재에 담아 출하함으로써 내용물과 표시사항이 일치되도록 하는 ‘표준규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농산물을 표준규격품으로 출하 시에는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을 준수해야 하며,
의무표시사항은 ①표준규격품 문구 ②품목 ③산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시) ④품종 ⑤등급 ⑥내용량 또는 개수 ⑦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판매자 명칭으로 갈음 가능) ⑧식품 안전문구를 반드시 표시해 출하해야 합니다.
그러나 표준규격품이 아닌 일반 농산물(포장재 겉면 등에 표준규격품문구 표시가 없는 농산물)로 출하·판매 시에는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을 반드시 지켜야하는 의무표시 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대부분의 농산물 포장재는 유통 및 신선도 등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재질을 사용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구매충족을 위해 투명재질을 사용하는 것은 생산·판매자의 판단에 따르며 무조건 내부 내용물이 보이게 포장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의령사무소
(상담전화)570-6200
A 정부에서는 농산물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즉 표준규격에 맞게 고르기, 색택, 결점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해 규격포장재에 담아 출하함으로써 내용물과 표시사항이 일치되도록 하는 ‘표준규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농산물을 표준규격품으로 출하 시에는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을 준수해야 하며,
의무표시사항은 ①표준규격품 문구 ②품목 ③산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시) ④품종 ⑤등급 ⑥내용량 또는 개수 ⑦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판매자 명칭으로 갈음 가능) ⑧식품 안전문구를 반드시 표시해 출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농산물 포장재는 유통 및 신선도 등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재질을 사용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구매충족을 위해 투명재질을 사용하는 것은 생산·판매자의 판단에 따르며 무조건 내부 내용물이 보이게 포장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의령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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