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년까지 해양경계 설정 법률 제정
해수부, 내년까지 해양경계 설정 법률 제정
  • 이홍구
  • 승인 2022.10.0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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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업구역 등 해양경계 분쟁 사전 방지
정부가 ‘경남·전남 조업구역 분쟁’과 같은 해상 경계를 두고 벌어지는 연접 지자체 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까지 지자체 해양경계 설정의 근거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5일 해양공간 이용질서 개선 방안을 수립해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간 해양경계 설정 △해역 특성에 맞는 공간 관리체계 확립 △국민 여가와 경제활력을 지원하는 해양공간 제공 △재난에 안전한 해양공간 조성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보전적 노력 강화 등 5가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특히 지자체간 해양경계 설정의 경우 2024년부터 기본·추진계획을 수립해 광역 자치단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해수부는 앞서 각 지자체간의 해상경계설정의 필요성, 해상경계설정 방안 및 원칙, 관련법 제·개정의 필요성, 외국의 해상경계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왔다.

바다를 끼고 있는 경남의 경우 도내 지자체간은 물론 인근 광역 지자체간에도 잦은 분쟁이 일고 있다. 욕지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싼 통영과 남해의 대립과 남해군과 전남 여수시 간에 벌어진 16년 장기 분쟁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책보고서에서 지자체 간 끊이지 않는 해상경계 분쟁이 우리나라 해상수산자원 활용의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해수부는 이와함께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괄한 관할해역에 대해 통합관리계획도 수립한다.

해양의 이용·개발행위가 지정된 용도에 맞게 적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양 용도구역 제도를 개편한다.

해양관광·레저 수요를 반영해 바닷가 캠핑, 레저활동 등 편의시설(건축물) 설치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최근 해양 이용·개발 행위가 해양레저, 관광, 에너지 개발로 확대되며 해양환경과 연안·어촌지역에 사회적인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며 “미래세대에 잘 보존된 가치 있는 해양공간을 물려주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져가겠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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