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6000만원 보이스피싱 피해 막았다
택시기사, 6000만원 보이스피싱 피해 막았다
  • 강진성
  • 승인 2022.10.06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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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창녕 돈가방 들고 탄 50대 손님
보이스피싱 모르고 전달책 만나러가
범죄 직감한 기사 112신고 피해 막아
택시기사가 보이스피싱으로 수천만원을 잃을 뻔한 손님의 피해를 막았다.

지난 5일 택시기사 A씨는 사천에서 50대 여성 손님 B씨를 태웠다. 행선지는 창녕. 1시간을 넘게 달려 이날 오후 5시 11분께 창녕읍의 한 은행에서 손님을 내렸다.

손님이 내리기 전 전화통화가 택시기사 귀에 들어왔다. 손님은 수화기 너머로 ‘6000만원’, ‘대환대출’, ‘도착’이라는 말을 건넸다. 부자연스러운 모습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직감됐다.

손님이 내리자 택시기사 A씨는 112에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며 신고했다. 택시기사 A씨와 112 지령실, 현장 출동 경찰 간의 숨막히는 작전이 시작됐다. 택시기사 A씨는 현장을 떠나지 않고 현장 상황을 112에 알렸다.

B씨가 택시에서 내린 뒤 1~2분이 지나자 30대 여성 C씨가 나타났다.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돈을 송금하는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다.

창녕읍파출소 경찰은 범인 검거를 위해 사복으로 갈아입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두사람이 대화를 나눈 뒤 돈을 건네려는 순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C씨를 검거했다. 1분만 늦었더라면 수천만원을 잃을 뻔한 상황이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C씨는 “아르바이트 중”이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곧바로 들통났다. 경찰이 C씨의 휴대폰을 열자 보이스피싱 조직 윗선과 주고 받은 메시지가 나왔다.

B씨가 건네려는 가방에는 현금 6000여만원이 들어 있었다.

B씨는 생계 대출 지원금이라는 휴대폰 문자를 받고 전화했다가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았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준다는 대환대출에 속아 현금을 찾아 나섰던 길이었다.

경찰은 택시기사 A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발빠른 대응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으면서 경찰도 체면을 살렸다. 지난 5월에는 산청군의 한 파출소에서 금감원 직원으로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을 알아채지 못해 주민이 수천만원을 잃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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