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조례 평가하는 조례’ 만들어질까
도의회 ‘조례 평가하는 조례’ 만들어질까
  • 이은수
  • 승인 2022.10.0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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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원 도의원 주최 토론회, 입법·법률 전문가들 참석
부실조례 예방·퇴출 기대…정확한 평가기준이 쟁점

경남도의회에서 선진화되고 실질적인 조례 제정(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평가 필요성이 제기됐다.

허동원 도의원(국민의힘, 고성2)은 6일 오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원도, 대전시, 충남도의 경우 2020년에 조례 입법평가를 도입했지만 경남은 아직 관련 조례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단순히 조례 개정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규성·효과성·타당성·적합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부실조례 예방 및 퇴출 등 입법품질 개선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관점이 논의됐다. 따라서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확한 평가기준이 쟁점이 됐다. 토론자들은 개별조례를 대상으로 하는 조례 입법평가의 결과가 축적되고 평가 방법의 개량화도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조례의 영향이나 효과를 예측하는 일도 훨씬 수월해질 것이며, 나아가 축적된 평가결과는 지자체의 자치입법의‘자치’를 확대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이 기대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입법평가 결과가 지방의회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과제로 대두됐다. 전국적으로 기초지자체를 포함해 12만4000개의 조례가 있으며, 경남도는 일선지자체를 제외하고 도교육청을 포함해서 886개의 조례가 있으며, 근래에 조례 제·개정이 급증 추세에 있다.

이번 토론회는 입법 및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해 조례 입법과 입법평가의 중요성 및 제정 준비 중인 경상남도 조례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남도의회 유튜브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 됐다.

이날 토론회는 주최자인 허동원 의원이 직접 사회를 맡았으며, 창원대 김명용 교수의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로서의 자치입법권’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부의장의 ‘조례 입법평가의 현황과 과제’와 허동원 의원의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제정안’에 대한 발제 순으로 진행됐다.

김명용 교수는 “조례제정 절차와 관련해 주민의 의견이 입법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발안조례에서 주민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조례를 발의하는 집행기관, 지방의회 및 주민은 조례제정을 통해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부응하며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평가와 관련해 조례의 재·개정의 건수를 평가요소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며 “법치주의의 이념은 필요이상의 과잉입법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현철 박사는 “타 지역 사례를 보면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해 제출하는 건수가 늘고 있다”며 “조례제·개정 과정에서의 숙의 및 입법이후의 영향에 대한 예측을 포함하는 조례 입법평가를 통해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의 품질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조례안 초안에는 입법평가의 정의, 평가대상, 시기 및 기준과 입법평가 실시를 위한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입법평가 결과의 활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토론에서는 제정부 전 법제처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동의대 류성진 교수, 충남도의회 홍준형 입법평가팀장, 김일수 경제환경위원장 및 이광옥 입법담당관이 입법평가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허동원 도의원은 “지방자치 활성화로 조례 등 자치법규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경상남도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수렴해 10월 중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입법평가 수행 근거를 마련해 경상남도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의 질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경남 최초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가 제정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김명용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로서 자치입법권’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발언하는 홍춘형 박사(충남도의회 입법평가팀장).
6일 오전 경남도의회에서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발언하는 허동원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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