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Q&A] 의료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 Q&A] 의료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경남일보
  • 승인 2022.10.1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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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해에 병원 의료비로 인한 지출이 많았는데 의료비를 돌려주나요?

A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 가운데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1년 동안 부담한 의료비 총액인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가입자·피부양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Q 얼마나,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소득분위에 따라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이 다릅니다. 소득분위별 개인별 상한액은 1분위 81만원, 2~3분위 101만원, 4~5분위 152만원, 6~7분위 282만원, 8분위 352만원, 9분위 433만원, 10분위 584만원입니다. 다만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했다면 상한액은 1분위 125만원, 2~2분위 147만원, 4~5분위 212만원으로 높아집니다. 건보공단은 대상자에게 지난 8월 24일부터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차례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인터넷이나 팩스, 전화 등을 통해 건보공단에 의료비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처음 안내문을 발송한 날짜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지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처리할 수 없다면 가족이 위임장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신청해도 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상담전화 1577-1000, 055-74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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