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에서 변호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사무실을 방화하려 한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영주)는 과거 자신의 국선변호인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변호사 사무실을 방화하려 한 A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일반건조물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8월 8일께부터 9월 18일까지 피해자 B씨 직장을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15회에 걸쳐 스토킹행위를 한 혐의다. 이어 지난 달 18일에는 경유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들고 B씨의 사무실에 침입해 플라스틱 통 사진과 함께 “12시까지 사무실로 와라. 안오면 사무실은 불에 탈 것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을 의뢰할 것”이라며 “진주지청 지역내 경찰관서와의 협의회 및 관내 시민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각 개최하여 스토킹범죄에 대한 수사 협력 강화 및 적극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소 이후에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성민기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영주)는 과거 자신의 국선변호인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변호사 사무실을 방화하려 한 A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일반건조물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8월 8일께부터 9월 18일까지 피해자 B씨 직장을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15회에 걸쳐 스토킹행위를 한 혐의다. 이어 지난 달 18일에는 경유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들고 B씨의 사무실에 침입해 플라스틱 통 사진과 함께 “12시까지 사무실로 와라. 안오면 사무실은 불에 탈 것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을 의뢰할 것”이라며 “진주지청 지역내 경찰관서와의 협의회 및 관내 시민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각 개최하여 스토킹범죄에 대한 수사 협력 강화 및 적극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소 이후에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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