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집회 확성기, 사용하기 전에 주변부터 돌아봐야
[기고]집회 확성기, 사용하기 전에 주변부터 돌아봐야
  • 경남일보
  • 승인 2022.10.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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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묵 (마산중부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기고 마산중부경찰서 경비작전계 최정묵 경사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형태의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누군가는 알리고 싶은 진실을 위해, 누군가는 지키고 싶은 신념을 위해, 누군가는 임금체불, 고용안정 등 생존을 건 투쟁으로 그 형태는 다양하다.

우리나라는 과거 민주화 과정을 거치며 많은 진통을 앓아 왔다. 민주열사들의 항쟁이 있었기에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주열사의 조국 수호를 위한 항쟁과는 달리 민주화 과정에서 시위대의 과격한 행위와 이에 대응한 경찰의 과도한 진압으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집회’라는 단어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남아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탄생한 이후 불법·폭력 집회는 많이 줄어들었다. 시위대의 과격한 집회는 이제 주변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평화적인 집회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집회에 있어서 가장 문제 되는 불법 유형중 하나는 바로 소음유발이다.

시위대는 전달하는 내용과는 별개로 상대방을 압박해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맹목적으로 장시간 고음을 송출하곤 한다.

이로 인해 인접 주민과 상인들은 소음으로 인해 각종 스트레스, 영업 지장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민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020년 12월 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최고 소음도를 도입하는 등 실시간 소음 측정을 통해 기준치를 위반한 소음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집회시위 소음관리 연구회’의 현장학습 모임을 통한 소음관리기법 교육, 사례공유 등과 전국 최초 올인원(All-in-one) 백팩을 개발, 소음관리장비 7종을 한 번에 휴대해 신속성을 도모하는 등 최신 장비 보급에도 힘쓰고 있다.

위와 같은 집회 소음관리 제도적 개선, 소음관리 역량 강화, 최신 장비 보급 등은 경찰의 사후적 대응방안의 일부분일 뿐이다.

제일 바람직한 것은 처음부터 소음기준치를 준수해 피해를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과연 방송차량을 이용한 고음량 확성기 사용으로 시위대가 주장하는 목적과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을지 시민들은 이에 대해 공감할지는 의문이다.

나의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준법 집회에 임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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