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상조업체와 카카오톡 비판
강민국 의원, 상조업체와 카카오톡 비판
  • 하승우
  • 승인 2022.10.23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카카오톡 독점적 지위 이용 광고 수입,그러나 먹통대란 비판
상조업체 절반 이상 소비자피해보상금 미달한 채 운영중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을 해 받은 ‘카카오, 카카오 ‘톡비즈’ 매출 현황‘과 ‘상조업 담보 현황’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카카오톡의 ‘먹통대란’과 폐업 시 고객에게 돌려줄 소비자피해보상금 50%를 의무적으로 보전해야 함에도 절반 이상의 상조업체가 이를 채우지 못한 상조업체를 비판했다.

카카오톡을 이용 중인 광고주 수는 9015천개 이며, 1년 6개월간 광고 수익 규모는 2조558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카카오, 카카오 ‘톡비즈’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10월 현재, 카카오톡 채팅창 등을 이용하여 광고를 진행 중인 광고주는 9015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2년 기준, 카카오톡 비즈보드중 광고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 업종이 352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식음료 286개, 패션 262개, 리빙 166개, 화장품 156개 등의 순이며 기타 미분류 7147개로 나타났다

주목할 부분은 카카오가 카카오톡 채팅창 등을 이용하는 광고주를 업종별로 분류한 개수가 12개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12개 업종 광고주 수는 1,868개(20.7%)임인데 반해, 기타 미분류 업종 광고주 수는 7147개(79.3%)나 되는 것은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할 것 없이 거의 전 업종이 카카오톡에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카카오톡 채탕창 등을 이용하는 압도적 숫자의 광고주에 비례하여 광고를 통해 카카오가 벌어들인 수익 역시 천문학적 수준이었다.

2021년 카카오가 카카오톡 광고상품인 ‘톡비즈’를 통해 벌어들인 매출액은 1조 6439억원에 달하며, 2022년 1,2분기까지의 매출액만도 9141억원으로 전년도 매출액을 월등히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톡은 출시 초기에는 광고 및 유료화는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기업 성장을 위한 카드로 광고 사업 확대를 발표(2022.8.4.)하고 있어 향후에도 카카오는 수많은 계열사와 독점적 지위를 가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광고 수익에 매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민국 의원은 “국민들에게 혼란과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금번 ‘카카오 먹통’ 대란의 주요한 원인은 카카오가 문어발식 확장과 수익 창출에만 열을 올린 채, 정작 인프라 안전성 점검과 투자는 뒷전이었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특히 카카오는 카카오톡의 압도적 점유율을 기반으로 소비자를 묶는 소위 ‘잠금 효과’로 인해 카카오톡 이용자가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광고 사업 확대를 통한 수익 극대화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플랫폼 기업에 특화된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자본을 앞세운 무분별한 사업 확장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책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강 의원은 상조업체는 폐업 시 고객에게 돌려줄 소비자피해보상금 50%를 의무적으로 보전해야 함에도 절반 이상의 상조업체가 이를 채우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상조업 담보 현황’에서 2022년 8월말 기준 상조업체 73개 중 소비자피해보상금 50% 비중을 채우지 못한 상조업체가 38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내용에 따르면, 소비자피해보상금 보전율을 채우지 않은 이들은 모두 ‘공제조합’에 가입한 업체이며 가입 상조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금 의무 보전율 50%를 지키지 않는 이유는 공정위의 ‘할부거래법’ 집행 의지의 문제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공정위는 소비자피해보상금 보전율과 관련하여 공제조합과 은행의 명확한 구분 없이 공제조합에만 유리한 해석을 하는 것은 고객이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의원은“안정적인 소비자피해보상금 확보를 위해 공정위가 관련 문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하승우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