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 발의
‘농어촌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 발의
  • 하승우
  • 승인 2022.10.25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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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노인복지법 개정안’
“농어촌지역도 소외 없도록”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 갑)이 농어촌 거주 어르신들에게 국가가 교통비를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에 따라 철도 및 도시철도의 요금을 할인 또는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전철과 도시철도 등의 수송시설은 대도시에 편중돼 있고 교통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경우 이러한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어,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선버스 등의 요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지역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버스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수도권전철 및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이용자 대다수가 철도가 잘 구축된 대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며 “이 같은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농어촌 어르신들은 버스나 택시 이용으로 교통비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이 교통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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