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통신 범죄와 IT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고]통신 범죄와 IT기업의 사회적 책임
  • 경남일보
  • 승인 2022.10.26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승호 경남경찰청 여성보호계장
최근 카카오톡 데이터센터의 화재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상이 멈추었다. 지인과의 사적 대화뿐 아니라 업무상 소통, 금전이체 등 다양하게 활용되기 때문에 서비스 중단은 막대한 혼란과 잠재적인 금전·비금전적 손해를 야기했다. 특히 늦은 서비스 복구, 사고에 대비한 이중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 부재 등 많은 비판과 함께 카카오 남궁훈 대표가 사과 기자회견과 함께 직에서 물러났다.

이제는 기업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 추구하는 시대가 아니다. 지속가능을 위해서는 공동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기업이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윤 창출 과정이나 제품, 서비스가 사회 각 분야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과 그에 따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IT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기업의 효율성, 생산성은 높아지고 개인의 편리함은 더해진 반면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범죄, 보이스 피싱 등 IT를 매개로 한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정신적인 고통을 주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로 피의자를 특정해 엄단해야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다.

경남의 경우 2019년 54건에서 2021년 262건으로 4.8배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333건이 발생하며 전년도 발생 건수를 이미 넘었다.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경찰이 범죄가 발생한 채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IT기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온라인으로 집행하면 해당 기업은 가입자 인적사항 등을 회신해주게 된다.

안타깝게도 경찰이 요청사항을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검찰의 기소절차도 늦어지고 법원의 판결도 지연되게 된다.

올해 경남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IT기업들로부터 회신받는데 소요된 기간은 평균 16일이다. 전 국민이 즐기는 모 게임업체는 60일, 모 SNS업체는 50일이나 소요되기도 했다.

경찰이 아무리 밤낮으로 피의자 검거를 위해 노력해도 IT기업의 협조 없이는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 해당 기업은 담당 전문인력을 증원하고 시스템을 고도화를 통해 경찰의 법집행에 협조해 범죄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기업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백승호 경남경찰청 여성보호계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