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축산물 부정 유통·판매 근절 특단 대책 필요
[사설]축산물 부정 유통·판매 근절 특단 대책 필요
  • 경남일보
  • 승인 2022.10.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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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서 부정 축산물 유통·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수요가 급증하는 명절 등 성수기가 아닌데도 최근들어 소비자를 우롱하고, 생산자를 울리는 원산지 허위표시 및 등급·부위 거짓표시 등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원산지 표시제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거나 부정확한 표시로 소비자들을 혼동스럽게 만드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어 철저한 단속과 함께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21일부터 도내 식자재마트 등 중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축산물 판매업소 46개소를 대상으로 ‘부정 축산물 유통·판매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비양심 축산물 판매업소 14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14개 업소에서 저지른 불법·위반 행위를 보면 수입 축산물 국내산 둔갑판매 등 2건, 식육(한우)의 등급 거짓표시 2건, 식육(한우)의 부위 거짓표시 6건, 축산물 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5건, 축산물 보존·유통기준 위반 2건, 기타 축산물 취급 관련법 위반 3건 등 총 20건이었다.

수입 축산물을 그대로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국내산 둔갑과 등급·부위 거짓표시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다. 값싼 수입 축산물을 품질좋은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면 2~3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고, 등급·부위를 속여 판매하면 고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축산물 일부 품목만 속여 판 사례는 약과에 속한다. 적발된 A업소의 경우 매장에 진열한 식육 모두가 부정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중대형마트에서 버젓이 불법·위법으로 축산물을 부정으로 유통·판매했다는 사실이 충격이다.

이처럼 축산물 부정 유통·판매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유통업자의 범죄의식 부재에다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축산물의 부정 유통·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위반할 경우 더 큰 손해를 보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유통업자들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도 요구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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