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제언(提言)
[기고]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제언(提言)
  • 경남일보
  • 승인 2022.10.27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
김진부 도의회 의장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다. 지난 1987년 9번째 대한민국헌법을 개정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인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지방의회 구성을 유보해 온 부칙 제10조를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 후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해 지금까지 30여년간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진일보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갈 열쇠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지방의회 독립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올해는 지방의회 독립의 사실상 원년이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정활동 보좌의 핵심인력이라 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2명당 1명까지만 둘 수 있게 되어 지방의원의 전속적 활동과 의정활동의 기밀성 원칙이 보장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원 보좌인력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바 있었지만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또한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법령에 열거된 한정된 의정활동만 지원할 수 있어 그 외의 정무·지역현안·총무 활동 등은 여전히 의원 개인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불편과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집행부와의 힘의 균형 속에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역량을 제고하고, 의정활동 지원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원 1명당 1명의 보좌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를 설정하고 지방의회의 견제 역량 제고를 위해 의정활동 지원제도 개선·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1명당 1명의 보좌관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부의 결단만 남은 상황에서, 한 단계 더 발전된 지방자치제를 이룩하고 성숙시켜 나가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빠른 기간 내 이에 대한 법제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지방자치 발전과 민주주의 성숙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은 조례제정권의 한계, 입법활동 보좌인력 부족,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편성권 미독립으로 인해 지방의회가 지방소멸, 저출산·고령화 등의 심각한 지역사회 문제를 주체적·능동적으로 해결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입법활동을 비롯한 각 영역에서 체계적인 지원과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은 지방의회에 관한 규율이 ‘지방자치법’상 하나의 장으로 구성되어 매우 빈약하여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걸맞은 독립 법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조직·예산·운영 등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함으로써 온전한 지방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독립성을 강화하여 지역의 문제를 지방의회가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될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3건의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더욱 잘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므로 정부와 국회에 이를 강력히 촉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