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탑승 손실 지원해 장애인 이동권 강화”
“휠체어 탑승 손실 지원해 장애인 이동권 강화”
  • 하승우
  • 승인 2022.10.27 18: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홍철 의원 ‘교통약자법’ 발의…고속·시외버스 재정지원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 갑)은 27일 장애인·어르신 등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강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버스는 4개 노선 중 현재는 서울~당진만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 시외버스 휠체어 탑승 가능 버스 도입지원을 위한 공모를 시행했으나 참여한 업체가 전혀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부터 착수한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개조차량 표준 모델 및 운영기술 개발’ 연구용역에서 실용화를 위해서는 좌석 손실 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휠체어 좌석 하나를 설치하면 우등버스 기준 3개, 일반 고속버스 기준 6개 일반 좌석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휠체어 탑승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고속버스 업체들도 손실 부분에 대한 보전 없이는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버스에 손실 보전이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민홍철 의원은 “장애인 시외 이동권 보장을 애원하는 절규가 수년째 이어지는데, 고속·시외버스 좌석손실 비용 지원이 없다면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책임 있는 지원책 마련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하승우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