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제249회 임시회 폐회
김해시의회 제249회 임시회 폐회
  • 박준언
  • 승인 2022.10.30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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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가 지난 28일 제249회 임시회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16건, 규칙안 1건 등 총 2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의원 5분 자유발언에서는 △안선환 의원의 ‘농업 외 소득기준 규정, 현실성 있게 조정하자’ △김진일 의원의 ‘산업(농공) 단지의 통합관제센터 설립을 촉구합니다’ △조팔도 의원의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설립 노력을’ 등의 정책 제언이 진행됐다.

류명열 의장은 “현장방문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제시된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시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준언기자

 
김해시의회 2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사진제공=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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